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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008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 대상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 4,1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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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009 아동·청소년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 1회 ■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1회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녀 1년 1회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1회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1회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월령별로 총 7회 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3년 주기 구분 1차 4-6 개월 2차 9-12 개월 3차 18-24 개월 4차 30-36 개월 5차 42-48 개월 6차 54-60 개월 7차 66-71 개월 건강 검진 ○ ○ ○ ○ ○ ○ ○ 구강 검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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