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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내용 : 01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1. 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구분 지원대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상기 1순위 외의 농어촌지역 거주자 가구소득 8구간 이하 3순위 ■ 특별추천자 당해 학기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2. 내용 3. 방법 4. 문의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 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 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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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내용 : 011 청년·중장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으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생, 대학원생 소득분위 무관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제도 일반/취업후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 원 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 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 학기당 150만 원, 4회까지 분할대출 가능 내에서 연 2.2% 고정금리 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 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 *대학 전문대학 포함 4,000만 원 *5·6년제 대학 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6,000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원 및 전문대학원 9,000만 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2. 내용 3. 방법 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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