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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022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매입임대사업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단, 신혼부부II의 경우 시세 80% 이하 청년매입임대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2.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한함 ,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3. 방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4. 문의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3인 기준 270만 907원 이하 총자산 1억 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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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023 청년·중장년 기존주택·신혼부부·청년·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道 지역 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신혼부부 85m² 이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m² 초과 가능 1. 대상 2. 지원가능 주택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196백만 원, 자동차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3인 기준 378만 1,270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총자산 2억 8,0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등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3인 기준 540만 1,814원 이하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공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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