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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028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지역 100m²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1. 대상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 만 35세 이하 으로 본인 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3. 방법 은행 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1599-0001 4. 문의 월세자금을 저금리 우대형 1.5%, 일반형 2.5% 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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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029 청년·중장년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8만 256원, 4인 기준 346만 152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 7가지 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 대상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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