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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030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자주 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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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031 청년·중장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1. 대상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 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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