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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페이지 내용 : 034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방법 4. 문의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 소모품 의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63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2019.1.1.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2019.1.1. 전 신청자는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 지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본 책자 91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 제·자매를 포함합니다.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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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페이지 내용 : 035 청년·중장년 2. 내용 3. 방법 4. 문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 환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만 6,000원,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원발성 폐암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 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연 최대 220만 원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 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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