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페이지 내용 : 주민센터,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신청 3. 방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 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4. 문의 구분 지원내용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인력파견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기업인턴 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친화기업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기업인증형·모기업연계형·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등 24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27페이지 내용 : 신중년 사회공헌 고용·일자리 19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사회공헌활동 참여시 참여수당 및 교통비 지급 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식비를 추가로 지급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 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 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 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 지자체 운영기관 지방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