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페이지 내용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1. 대상 3.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2. 내용 월 최대 25만 4,760원 소득하위 40% 저소득어르신 30만 원 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40%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 30만 원 1인당 24만 원 48만 원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25만 4,760원 1인당 20만 3,8000원 40만 7,600원 ※ 최소 2만 5,476원에서 25만 4,760원까지 차등지급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 생활지원 01 04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노령층
7페이지 내용 :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생활지원 02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2. 내용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노후준비서비스 생활지원 03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내용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3. 방법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csa.nps.or.kr 4. 문의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