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책갈피 추가
페이지

10페이지 내용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신규수술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 최근 3년간 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 ※ 재활치료는 수술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1. 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최대 700만 원 지원 ■ 재활치료비 수술 후 3년간 105만 원 지원 ※ 치료지원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2. 내용 3. 방법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2. 내용 3. 방법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1. 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지적·자폐성 장애인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사업수행 선정 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테마여행 역사, 문화체험 등 제공 ■ 1인당 최대 24만 원, 발달장애인 2인당 돌보미 1명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2. 내용 01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페이지
책갈피 추가

11페이지 내용 :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9,890원,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만 1,860원, 질병 완치 시까지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만 2,000원 7,912원 1,978원 1만 81원* 1,779원 8,895원* 2.965원 나형 120% 이하 569만 9,000원 5,934원 3,956원 6,523원* 5,337원 5,930원 5,930원 다형 150% 이하 712만 4,000원 1,484원 8,406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라형 150% 초과 9,890원 5,930원 5,930원 5,930원 5,9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A형 ‘가, 나’ B형 ‘가’ 정부지원금은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 연 720시간 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적용 선택 시 금액임, 차감 미적용 선택 시는 5,930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2. 내용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당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일 반 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 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 합 형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011 장애인지원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