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페이지 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1. 대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1회 방문 시 2시간 이상 이용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01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15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 1930익일 0730 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 1. 대상 3.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2.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1. 대상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15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