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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만 7,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55만 1,000원 지급 2. 내용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만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 불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01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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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 내용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 급 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2. 내용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1. 대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17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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