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페이지 내용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1. 대상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 우선보급 장애인이 방송 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 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2. 내용 ■ 시청각장애인용TV 전용 누리집 tv.kcmf.or.kr 에서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후 신청 3. 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시청각장애인용 TV란? 장애인 방송 자막 화면해설방송 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기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2. 내용 01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19페이지 내용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02-901-1550, 메일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우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3. 방법 면허조건 E,F,G,H,I 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대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2. 내용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의 조건 란에 E,F,G,H,I 중 하나 이상이 표시되어 있으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조건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운전인지능력평가 후 합격 유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운전면허증에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 교육 가능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 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면허조건 E,F,G,H,I 란? E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엑셀러레이터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 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대상이 장애등급에서 운전면허증에 조건부여 유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19 교육대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 ■ 2020 교육대상운전면허증에 조건 E,F,G,H,I 을 부여 받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알려드립니다 019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