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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페이지 내용 : 1.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급 여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23만 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022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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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내용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 가 급 여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 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 센터 ☎129 로 문의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023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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