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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페이지 내용 : 무료 법률구조 제도 기준 중위소득 125% 4인 기준 593만 6,000원 이하인 등록장애인 외국인포함 자동차 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수급자, 차상위계층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변호사 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본인 부담 2. 내용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 대상 LPG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2. 내용 3. 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4.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 ☎1577-0900 02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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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페이지 내용 :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2. 내용 3. 방법 4. 문의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1종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 입원 10%, 외래 1,000원 15%, 약국 500원 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59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6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1577-0606 에 신청 ■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 ☎1600-0064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25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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