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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 대상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1. 대상 3. 방법 시군구청 세무 채무 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 ☎02-2100-3399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 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2. 내용 03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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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1. 대상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 내용 2020년 1월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27만 4,760원 ■ 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필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4. 문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은 경우,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검사비용을 최대 10만 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31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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