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페이지 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3.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콜센터 ☎126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1. 대상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2.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중증 1,500만 원 한도 지원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 원 중증 500만 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 한도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보증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03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35페이지 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대상 만 18세64세 성인발달장애인 ■ 월 56/100/132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며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2.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www.broso.or.kr 4. 문의 수어통역센터 1.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3. 방법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 시 출장 수어통역, 일반인 수어교육,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 지원 2. 내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2. 내용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3.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35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