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페이지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만 6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1. 대상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활동보조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 115등급 최소 81만 원∼최대 648만 원 ■ 특별지원급여 3종 한시적 지원 출산 27만 원 , 자립준비 27만 원 , 보호자 일시 부재 108만 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2. 내용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4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41페이지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우선입소대상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1. 대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2. 내용 3. 방법 시군구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 복지관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1. 대상 3. 방법 해당 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서비스 제공 2. 내용 041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