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페이지 내용 :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 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79만 5,350원 12월167만 9,35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89만 7,660원 12월85만 1,27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48만 1,04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4만 5,700원 12월107만 5,64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2만 5,290원 12월105만 6,570원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3.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04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49페이지 내용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 훈련수당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장애인 ※ 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1단계 이수자로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1. 대상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훈련기관에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 맞춤훈련센터 7개소 ,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3개소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000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 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 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또는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 인 훈련생이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 6,000원 지급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700시간 6개월 , 1,400시간 12개월 및 2,700시간 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 장애인훈련센터 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49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