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페이지 내용 : 장애인 창업육성 1.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2. 내용 창업기초교육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업종특화교육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역량강화교육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재기교육 신설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보육실입주지원 창업을 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기업의 보육실 입주지원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장애인 2,000만 원 4.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www.debc.or.kr 3. 방법 교육수행기관 모집·심사 → 수행기관 및 교육과목 확정 → 교육실 → 창업지원연계 점포·보육실 입주지원 05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55페이지 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75% 지원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2. 내용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청 → 관할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 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3. 방법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알려드립니다 055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