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페이지 내용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1. 대상 ■ 훈련기간 1일 48시간, 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7,000원,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 재해보험가입 지원 2. 내용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 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직업능력평가’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 나에게 맞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장애인을 위해 신체, 심리, 사회, 직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가내용 면접조사 성장과정, 장애, 취업희망직종 등 신체능력 기본체격조건, 근력, 보행, 작업자세 등 사회심리기능 인지·학습, 적성, 흥미, 성격, 사회발달수준 등 작업기능 작업생산성, 작업태도 및 행동 등 검사도구, 현장배치 등 의료 분야별 전문의 진단 ■ 각 영역별 평가결과, 직업적 장점, 직업적 제한점, 현재 직업수준, 추천직무, 적합한 재활프로그램, 적합 보조공학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1. 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직업능력 향상 훈련 및 현장중심 직업 훈련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및 현장중심직업 재활 센터 월 1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05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57페이지 내용 :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1. 대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내용 장애인 본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3.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4. 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 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1.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장애인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전환지원프로그램 제공 2. 내용 057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