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페이지 내용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1. 대상 3.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 자격확인만으로 지원 2.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을 하세요. 알려드립니다 00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9페이지 내용 :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1. 대상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 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현재 전국 1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100여개소 예정 2. 내용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건강검진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1. 대상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귀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6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 19개소 예정 2. 내용 3.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6개소 4. 문의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09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