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페이지 내용 : 1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대 표 지표 정의 청년 빈곤율은 18세25세 청년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청년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근로 연령대에 속해 기초생활보장의 주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빈곤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측정 산식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1825세 인구수 ×100 1825세 인구수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youth 1825세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6년 10.2%로 1.7%p 증가하였다. 이는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6년 43.1%에서 2016년 41.7%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인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소득지원을 확충해 왔다.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수를 대폭 늘렸다 2006년 8만 3천 개, 2016년 43만 개 청년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연령대 빈곤율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 가구에서 독립해야 하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Checkpoint 유의사항 2014년까지는 가처분소득에 사회적 현물급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연구를 포함하여 2015년 이후의 빈곤통계연보에서는 포함되었다. 2015년부터의 가처분소득은 선행된 빈곤통계연보 2014년 에서 사용한 가처분소득보다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가계동향조사는 농어가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 청년 빈곤율은 농어가청년의 빈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OECD는 고용률 산정 시 청년 연령을 15세29세로,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산정 시 청년 연령은 18세25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상대적 빈곤율 산정 방식에 따라 청년 연령을 18세25세로 설정하였다.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 Byun. G. 2019 Changes in household poverty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Decomposition analysis for 1995, 2006 and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Online published.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6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16 1년 주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개인 빈곤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어가 제외 0 10 20 30 40 50 60 70 전체 18세 미만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49.1 55.4 58.1 2006 2011 2016 9.2 8.5 43.1 7.5 10.2 41.7 8.4 10.1 8.9 6.7 9.8 8.6 6.6 5.6 8.6 8.3 6.7 17.416.7 13.7 47.1 그림 3-6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06, 2011, 2016 단위%
127페이지 내용 : 3. 청년 125 대 표 참고문헌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주 연령이 20세34세인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18년 9.4%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 가구는 모든 기준 면적, 시설, 침실 에서 미달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1.5%로 수도권 외 지역 7.2% 보다 높았다. Checkpoint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20세34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방 수, 면적, 시설 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방 수 기준, 면적 기준, 시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한다 이태진 외, 2016, p.149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 인 표준 가구구성1 실 방 구성2 총주거면적 ㎡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 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 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 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Youth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8 1년 가구유형별·수도권 여부별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72018 표 3-5 구분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면적기준 미달 가구 시설기준 미달 가구 침실기준 미달 가구 일 반 가 구 전체 2017 5.9 4.1 3.3 0.3 2018 5.7 4.0 3.1 0.4 수도권 2017 6.7 5.7 3.0 0.5 2018 6.8 5.8 3.0 0.5 수도권 외 2017 5.2 2.5 3.6 0.2 2018 4.6 2.3 3.1 0.3 청 년 가 구 전체 2017 10.5 8.5 5.9 0.5 2018 9.4 8.3 3.9 0.7 수도권 2017 10.1 9.0 4.6 0.7 2018 11.5 10.3 4.2 1.0 수도권 외 2017 10.9 8.0 7.5 0.4 2018 7.2 6.0 3.6 0.3 주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 단위% 그림 3-7 가구유형별·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72018 단위% 0.0 2.0 4.0 6.0 8.0 10.0 12.0 2017 2018 2017 2018 일반가구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면적기준 미달 가구 시설기준 미달 가구 침실기준 미달 가구 5.9 4.1 3.3 0.3 0.4 0.5 0.7 3.1 5.9 4.0 3.9 8.5 8.3 5.7 10.5 9.4 주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 3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