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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페이지 내용 : 14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연 관 0 10 20 30 40 50 60 암검진 구강검진 전체 남자 여자 49.1 52.4 46.5 19.3 21.4 17.6 단위% 주1 암검진 대상 부위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임. 2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삭제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2019 그림 4-10 성별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성별 수검률 2018 지표 정의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특정 항목의 검진을 받은 인원의 비율이다. 특정 검진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해당한다. 측정 산식 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 ×100 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18 1년 06-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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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페이지 내용 : 4. 노인 147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2016 부정기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측정 산식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100 65세 이상 인구수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하여 2016년 약 48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사업별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연평균 9.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2011년 5.7% 수준이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2016년 7.0%로 높아졌다.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Checkpoint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장기요양서비스 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좌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7 6 5 4 3 288,242 37,728 5.7 300,869 37,271 5.7 331,525 42,282 6.0 364,596 46,759 6.3 399,761 43,428 6.5 442,819 44,293 7.0 단위명, % 주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 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2016 그림 4-11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이용자 수 및 보호율 20112016 표 4-9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이용자 수 및 보호율 20112016 단위명, % 연도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보호율 % 2011 325,970 288,242 37,728 5,700,972 5.7 2012 338,140 300,869 37,271 5,980,060 5.7 2013 373,807 331,525 42,282 6,250,986 6.0 2014 411,355 364,596 46,759 6,520,607 6.3 2015 443,189 399,761 43,428 6,775,101 6.5 2016 487,112 442,819 44,293 6,995,652 7.0 주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 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2016 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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