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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페이지 내용 : 14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연 관 지표 정의 65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 시설 또는 재가 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시설 장기요양수급자 병원 외 는 재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측정 산식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 ×100 65세 이상 인구수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17 1년 07-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표 4-10 성별·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12017 단위명,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1 361,604 126,078 235,526 99,634 29,058 70,576 261,970 97,020 164,950 6.6 2.3 4.3 4.4 1.3 3.1 8.1 3.0 5.1 2012 370,810 139,384 231,426 100,499 31,655 68,844 270,311 107,729 162,582 6.4 2.4 4.0 4.2 1.3 2.9 8.0 3.2 4.8 2013 403,611 149,454 254,157 108,118 33,188 74,930 295,493 116,266 179,227 6.7 2.5 4.2 4.3 1.3 3.0 8.4 3.3 5.1 2014 437,734 157,363 280,371 115,820 34,405 81,415 321,914 122,958 198,956 7.0 2.5 4.5 4.4 1.3 3.1 8.8 3.4 5.4 2015 481,383 168,717 312,666 127,157 37,133 90,024 354,226 131,584 222,642 7.4 2.6 4.8 4.7 1.4 3.3 9.4 3.5 5.9 2016 551,469 184,549 366,920 137,876 39,140 98,736 388,156 138,457 249,699 7.8 2.6 5.2 2017 613,704 196,210 417,494 154,062 41,924 112,138 433,367 147,220 286,147 8.3 2.7 5.6 자료OECD, OECD Health Data http//stat.oecd.org에서 2019.11.27. 인출 OECD 국가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률 2017 단위% 주멕시코, 네덜란드, 미국은 2016년 수치, 캐나다는 시설만 2016년 수치 자료OECD, Health Data http//stats.oecd.org에서 2019.11.27. 인출 5 0 10 15 20 25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일본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이스라엘 스위스 시설 재가 2016 2016 2016 2016 5.7 1.7 4.3 4.3 4.1 4.4 6.2 4.4 4.1 5.3 3.0 4.8 4.5 5.0 4.1 2.4 2.0 2.7 4.2 3.4 2.6 1.3 0.9 0.4 16.7 18.5 17.1 11.9 11.4 11.5 10.3 7.7 8.6 8.6 7.1 8.9 6.6 11.1 6.4 5.5 6.0 7.5 7.8 5.6 6.3 0.6 22.4 20.2 17.1 16.2 15.7 15.6 14.7 13.9 13.0 12.7 12.4 11.9 11.4 11.1 10.9 10.5 10.1 9.9 9.8 8.3 6.3 4.2 3.4 2.6 1.9 그림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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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페이지 내용 : 4. 노인 149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8 1년 지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와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모두 해당한다. 측정 산식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8년 8,318개이던 장기요양기관은 2018년 21,290개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Checkpoint 08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정원 좌 기관 수 우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5,056 15,704 16,543 18,002 19,398 20,377 21,290 155,611 167,915 184,050 201,443 223,573 243,235 265,748 단위명, 개소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4-13 장기요양기관 수 20122018 4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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