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페이지 내용 : 17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연 관 08-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18 1년 8.8 10.8 11.6 14.3 16.0 17.2 17.8 18.4 18.4 17.9 17.7 17.4 17.4 17.2 8 6 4 2 0 10 12 14 16 18 2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 자료교육부, 2019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5-8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052018 5 0 10 15 20 25 30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2 16.9 25.2 24.6 18.9 18.5 15.6 20.8 9.0 13.5 14.7 17.8 10.9 21.5 7.7 18.6 19.7 26.0 단위% 자료교육부, 2019 특수교육통계, 2019 그림 5-10 시도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18 0 20 40 60 80 100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22.7 55.1 8.8 26.0 30.2 6.6 38.5 33.5 89.5 30.3 단위% 자료교육부, 2019 특수교육통계, 2019 그림 5-9 장애유형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18 지표 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100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수
179페이지 내용 : 5. 장애인 177 행 복 e 음 대 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월 2014년 대비 2015년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8% 감소 2014년 4,298건 → 2015년 3,111건 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40% 감소 2014년 540백만 원 → 2015년 322백만 원 하였다. Checkpoint 지표 정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등급 장애인 가구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지급액 입학금ㆍ수업료 고등학생 금액 전액, 교과서대 고등학생 125.9천 원 연 1회 , 부교재비 초ㆍ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8.7천 원 연 1회 , 학용품비 중ㆍ고등학생 52.6천 원 연2회 분할지원 등 2015년 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30% 원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8 2,570,061 2,971,293 3,372,526 0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An Overview of Educational Beneft for Parent and Children With Disabilites Provision and Expenditure 표 5-29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32015 단위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445 4,298 3,111 0 100 200 300 400 500 6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2 2 5 3 4 5 52 214 269 503 574 92031 81 74 4 5 11 25 19 2 139 20 57 45 3 43 101213 1 1 151 7 34 454 12 2 8 62 8 11 64 2 9 29 그림 5-11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5 단위건 단위천 원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93 1,337 66,638 5,803 1,202 44,757 15,600 48,002 4,783 2,791 19,359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그림 5-12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액 2015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 및 유사·중복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사업 변경 시행 후 2017년부터 사업 폐지 5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