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페이지 내용 : 코로나19 정부지원 제도 생활·생계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 대상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내용 집합금지·제한, 매출감소에 따라 최대 500만 원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 신청기간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누리집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안내 온라인 신청 ☎1811-7500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내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안내 온라인 신청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1899-9595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 대상 방문 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7종* , 방과후 학교 종사자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등 ■ 내용 1인당 5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s//welfare.kcomwel.or.kr 안내 온라인 신청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 지원금 ■ 대상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 내용 1인당 7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자치단체별 상이 기존신청자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자치단체 신청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 ■ 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한 대학 재학생 학점 C학점 이상 ■ 내용 5개월 간 근로 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신청기간 4월 26일 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신청 온라인 신청 ☎1599-2290 저소득 근로자 융자 ■ 대상 저소득근로자,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내용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 원 지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신청 ☎1588-0075 가족돌봄 비용 ■ 대상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 사용한 근로자,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 ■ 내용 1일 5만 원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 ■ 신청기간 4월 부터 고용부 누리집 www.moel.go.kr ‘나의 민원’ 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1350 입원치료· 격리자 생활지원비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내용 최소 14일 이상 치료·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016 2021 나에게 힘이되는복지서비스
17페이지 내용 : 구분 지원대상 및 내용 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21.6월 ■ 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 연장 ※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2년→3개월 ,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재산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이하 등 ■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장제비·해산비·전기요금 등 지원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 신청 한시 생계지원 4월 중 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대상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선정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위기사유 소득감소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 원 정액 1회 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구분 지원대상 신청기한 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 3개월납부 예외 ■ 코로나 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적용기간 ’21.16월분 보험료 중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매월분 익월 15일 까지 ■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서류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방문, 팩스, 우편, EDI ■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 방문, 팩스, 우편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납부기한 연장 13월분 적용, 46월분 추가 실시 ■ 신청기한 4.12까지, 46월 분은 7.12까지 ※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필요서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가능 ■ 건설·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1588-0075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문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보험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