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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 apply.lh.or.kr 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부모 포함 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3. 방법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LH마이홈 ☎1600-1004 , SH ☎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4. 문의 12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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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05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맞벌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고령자형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1,5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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