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페이지 내용 : 실업급여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10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 고용센터 → 재취업활동 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 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항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20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23페이지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11 1. 대상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3. 방법 4. 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 으로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50%↓ 또는 800시간 미만 II 유 형 저소득 1569세 중위소득 60%↓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중위소득 100%↓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 지원 I 유 형 ■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IAP 설정 ■ 취업지원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 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II 유 형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IAP 설정 ■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 ■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6개월 *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 x 6개월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