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페이지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12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22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25페이지 내용 : 희망키움통장 Ⅰ,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13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I 유형 기초수급자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재정지원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II 유형 차상위 대상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훈련비 지원율 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지급 ■ 3년 이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II 유형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지원금 10만 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급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3. 방법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예시 I 유형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1,728만 원, 최대 2,819만 원 II 유형 10만 원 저축 시 3년 간 평균 720만 원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