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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페이지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16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 5인 이상 기업 가입 가능 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또는 고객상담센터 문의 요망 청년 근로자 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매월 12만 5,000원 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지원 ,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200만원 +이자 의 목돈 지원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 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 1,2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2번, 5번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26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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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페이지 내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17 2. 내용 1. 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구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휴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90일 쌍둥이는 120일 대규모 기업 최대 30일 쌍둥이는 45일 급여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 시 최저임금액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대 600만 원 쌍둥이는 800만 원 대규모 기업 최대 200만 원 쌍둥이는 300만 원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90일까지 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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