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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01 1. 대상 2. 내용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계부모 포함 ,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원을 뺀 86만 2,890원 지급 원 단위 올림 04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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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을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중·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 만65세이상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주기 457만 원 3년 849만 원 5년 1,241만 원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 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 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지원내용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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