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페이지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46 1. 대상 2. 내용 3. 방법 4. 문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채무자의 상황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 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68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71페이지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47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 160만 5,801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 1. 대상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4. 문의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1.5월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21.5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21.5월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