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페이지 내용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48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기준 222만 3,417원 이하 1. 대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3. 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21.5월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온·오프라인 ,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8만 3,0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아동양육비 10만원에 추가로 15만원을 추가하여 총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0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50
73페이지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49 1. 대상 다문화가족 등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지원 2.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 다누리 앱을 통해 인근 센터 확인 3. 방법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 누리집 www.liveinkorea.kr , 다누리 앱 4. 문의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