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페이지 내용 :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1. 대상 2. 내용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지원 13 16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19페이지 내용 : ■ 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 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알려드립니다 3. 방법 4. 문의 ■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