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에 한함 ,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3. 방법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 LH마이홈 ☎1600-1004 4. 문의 매입임대사업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 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형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4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37페이지 내용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거지원 26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道 지역 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2. 지원 가능 주택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