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페이지 내용 : 건강보험제도 건강지원 37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 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 소모품 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67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본 책자 87p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방법 4. 문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알려드립니다 46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청년층
49페이지 내용 : 국가건강검진제도 건강지원 38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2년 1회 ■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녀 1년 1회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1회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1회 ■ 폐암 만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 2년 1회 * 30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 갑 ×흡연기관 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