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페이지 내용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www.socialservice.or.kr 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 ☎1566-3232 → 4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5층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012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13페이지 내용 : 1. 대상 2. 내용 3. 방법 수첩에 수록된 임신주수별 산전관리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수첩의 내용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건강상태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인별 산전관리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4. 문의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된 영유아 임신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 산전검진·예방접종 등 진료일정관리 및 건강, 육아 정보 보건소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 한 여성 장애인 출산 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급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2. 내용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 사태 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13 임신·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