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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페이지 내용 : 요양비 출산비 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요양기관 병원, 의원, 조산소 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 유산, 사산 포함 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00만 원 014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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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페이지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 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Q코드 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다만, ’20.8.31. 이전 출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내용 3. 방법 4. 문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구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015 임신·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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