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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 내용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방법 4. 문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청각 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7만 원 한도 보청기 지원 만 3세 미만 영유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 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 원 한도 ■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내용 3. 방법 4. 문의 018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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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내용 : 2. 내용 3. 방법 4. 문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1. 대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500g 이하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등록 일부터 경감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내 1회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에서 신청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019 임신·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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