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페이지 내용 : 2.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1.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통장입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4. 문의 최초 5시간 단축분 나머지 단축 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 원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종합지원센터 1. 대상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서·장난감 대여, 놀이공간 제공, 교재 및 교구대여, 부모 간 육아정보 교류 등 지원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이용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전국센터 현황 확인 가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2. 내용 3. 방법 4. 문의 022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23페이지 내용 : 4. 문의 2. 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원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4개월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3. 방법 지원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 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 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 150만 원X25% 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 37만 5,000원x 3개월 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023 임신·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