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페이지 내용 :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 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5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 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030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31페이지 내용 :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1. 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기본·연장 보육시간 07301930 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1.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3. 방법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6만48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 ■ 만 02세 보육료 지원 참조 본 책자 97p 031 임신·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