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012세 장애아동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 38세까지만 해당 1.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50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 내용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1. 대상 2. 내용 대상 036개월 미만 3686개월 미만 지급액 월 20만 원 월 10만 원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36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37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37 임신·출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