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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페이지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 7회 , 동결 최대 50만 원 5회 , 인공 최대 30만 원 5회 총 17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 국립중앙의료원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 가천대 길병원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 경북대학교병원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현대여성아동병원 알려드립니다 008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걱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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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내용 : 영양플러스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4인 기준 390만 1,032원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까지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보건소에 신청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내용 3. 방법 4. 문의 009 임신·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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