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에 문의·상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www.ncrc.or.kr 참조 2. 내용 3. 신고방법 및 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교사 직군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036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필요하신가요?
37페이지 내용 : 가정위탁아동 지원 1.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유사 가정환경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방법 4. 문의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2.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 83개월까지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 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5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 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037 아동·청소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