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페이지 내용 : 2. 내용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 대상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 924세 청소년 ※ 우선지원대상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 성·학교·가정 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청소년 상담 전문가가 위기상황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청소년의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전화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상담 ■ 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문자·카카오톡 #1388 , 온라인상담 www.cyber1388.kr 3. 방법 4. 문의 054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필요하신가요?
55페이지 내용 : 청소년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2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기준 222만 3,417원 이하 1. 대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3. 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 온라인 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코너 4. 문의 2. 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의 교육비 지급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21.5월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온·오프라인 , 대안학교, 온라인 학원 원격평생교육시설 수강 시 가구별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학원등록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8만 3,000원 지원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구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급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아동양육비 10만 원에 추가로 15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055 아동·청소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