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페이지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2인 기준 160만 5,801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2인 기준 185만 2,847원 이하 1. 대상 2. 내용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 온라인상담 www.mogef.go.kr → 한부모 → 온라인한부모가족상담 코너 4. 문의 복지서비스 대상인 한부모가족이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구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1.5월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21.5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21.5월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8만 3,000원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 원 지급 008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필요하신가요?
9페이지 내용 :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 소모품 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본 책자 167p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본 책자 87p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직장가입자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방법 4. 문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조 부모 포함 , 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알려드립니다 009 아동·청소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