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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 내용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1. 대상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문의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종전1급,2급,3급 중복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 원 월 10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 원 월 10만 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월 7만 원 월 2만 원 2. 내용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18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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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내용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대상 국립특수학교 급 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2. 내용 3. 방법 소속 학교에 신청 4. 문의 교육부 ☎044-203-656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 1. 대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40만 원 2. 내용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19 장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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