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페이지 내용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1. 대상 시청각장애인 저소득층 우선보급 장애인이 방송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방송 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보급 2. 내용 ■ 시청각장애인용TV 전용 누리집 tv.kcmf.or.kr 에서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로 방문 상담 후 신청 3. 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4. 문의 시청각장애인용 TV란? 장애인방송 자막, 화면해설, 수어방송 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영상, 자막크키 확대, 음성의 높낮이, 속도조절, 음성안내 기능 등을 갖고 있는 TV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3. 방법 시도청 장애인 담당 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 2. 내용 020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21페이지 내용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02-901-1550, 메일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우 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3. 방법 면허조건 E,F,G,H,I 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 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 평가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1. 대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2. 내용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4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E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특수제작 및 승인차, H우측방향지시기, I왼쪽엑셀러레이터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운전, 운전교육 및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운전교육 전·후 비대면 온라인 으로 수집 가능 합니다. ※ Youtube 유튜브 -국립재활원-운전교육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취득교육 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교육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교육 시간은 810시간 45일 실시합니다. ■ 교육 비용은 무료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 교육 장소는 운전면허취득교육의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그 외 교육은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예집 주변도로, 회사 출퇴근길 등 으로 찾아가서 실시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 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특수 대형 등 면허취득교육은 지원하지 않고, 1종 및 2종보통 자동 및 수동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Youtube 유튜브 -국립재활원-운전교육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021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