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페이지 내용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1. 대상 3.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대상 등록장애인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1. 대상 3.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2. 내용 034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35페이지 내용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1. 대상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 내용 2021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38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원 ■ 부가급여 38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원 ■ 기초급여 30만 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기준 243만 8,145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필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4. 문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035 장애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