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페이지 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1. 대상 3. 방법 시군구청 세무 채무 과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행정안전부 ☎044-205-3860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 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2. 내용 036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있을까요?
37페이지 내용 :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로 신청 또는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아시아나항공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02-6096-2000 037 장애인지원